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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7. 결정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총유물 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1천부의 2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86

요지

청구인은 2015.12.30. 이 건 ○○종중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증여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비법인 단체인 청구인은 이 건 ○○종중의 구성원(종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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