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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147

요지

청구인의 자녀가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으나 주소등록을 이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의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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