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3. 6. 결정
세무서장이 부과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94
요지
개인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인바,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심리일 현재가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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