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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3. 6. 결정

셋째 자녀의 출산일 이전에 취득한 승용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036

요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라는 부분은 ‘등록하는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기 위한 수식어구인 점에 비추어 위 감면규정을 ‘다자녀 양육자가 등록하는 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등록일 현재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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