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3. 6. 결정
이 건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인지 여부
조심2017지0951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운영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ㆍ보유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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