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8. 3. 5. 결정
쟁점부동산이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924
요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 등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장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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