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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3. 5.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1002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최초 설립시부터 축산물 제조업 및 도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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