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3. 2.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중0299
요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2014.9.11.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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