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3. 2.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중0299

요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2014.9.11.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