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2. 결정
청구인이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49
요지
청구법인은 2014.7.11.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가 2014.6.18. 체결한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사을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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