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18 제9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89-7 ○○상가 11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8.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11. 2. 시행한 제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시험은 합격하였으나, 제2차시험에서 평균 59.16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인 60.0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나 시험문제중 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과목 B형 12번 문제는 정답이 없고, 부동산공법과목 B형 96번 문제는 정답이 2개(3,4번)이고, 같은 부동산공법과목 B형 104번 문제도 정답이 2개(3,4번)인 바, 이를 정답처리할 경우 청구인은 합격권에 들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문제 및 정답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채점상의 과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6조, 제3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제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2차시험 전과목의 정답표와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1. 2. 시행된 제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시험은 합격하였으나, 제2차시험에서 1문제 차이인 평균 59.16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인 평균 60.0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불합격처분을 받은 후 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과목 B형 12번 문제는 맞는 지문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부동산공법과목 B형 96번 문제는 정답이 2개(3,4번)이고, 같은 부동산공법과목 B형 104번 문제도 정답이 2개(3,4번)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위 3문제중 부동산공법과목 B형 96번 문제의 경우 피청구인의 당초 정답은 4번이었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정정하여 3ㆍ4번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하면서 3번을 정답으로 기재한 청구인도 맞는 것으로 채점하였고, 같은 부동산공법과목 B형 103번 문제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당초 정답인 4번을 정답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이 맞는 것으로 채점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과목 B형 12번 문제의 경우 피청구인의 당초 정답은 3번이나 청구인은 1번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이 틀린 것으로 채점하였다. (라) 청구인은 맞는 지문이 없으므로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3번 지문이 맞기 때문에 3번 지문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과목 B형 12번 문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할 수 없다. ②중개업자는 법정중개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비를 받을 수 없다. ③휴업기간중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휴업ㆍ폐업ㆍ재개업시에 사용하는 법정 양식은 각각 다르다. ⑤허가 관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3문제중 부동산공법과목 B형 96번 문제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3번지문과 4번 지문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하여 3번을 정답으로 기재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문제의 정답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실익이 없고, 같은 과목 B형 104번 문제의 경우도 청구인은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모두 정답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청구인의 당초 정답인 4번 지문을 정답으로 기재하였으므로 3번 지문의 정답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도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정답이 3번 지문이라 하여 청구인이 기재한 정답을 틀린 것으로 채점한 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과목 B형 12번 문제에 대하여만 살피건대, 1ㆍ2ㆍ4ㆍ5번 지문의 경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모두 맞는 지문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라는 데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툼이 있는 3번 지문(휴업기간중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그 허가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6호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휴업기간중에는 허가증을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휴업기간중에도 경비가 드는 사무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부동산중개업법령 어디에도 휴업기간중에도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업자의 선택에 따라 사무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맞는 지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동 문제의 정답은 피청구인의 당초 정답과 같이 3번 지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문제의 지문이 모두 틀렸으므로 정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동 문제의 정답을 3번과 달리 1번으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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