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28. 결정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건 토지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041
요지
청구인은 수용토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상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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