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2. 28. 결정
쟁점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폐가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서0100
요지
쟁점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단전ㆍ단수가 된 상태라는 것만으로 쟁점주택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주택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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