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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8. 2.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095

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 및 ○○○에게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지방세기본법」제89조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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