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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27. 결정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111

요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은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선정 당시부터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이 건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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