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27. 결정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지0005
요지
①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만료된 날이 공휴일이었고 청구인은 그 다음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침대, 냉장고, 소파, 결혼사진 등이 놓여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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