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2. 27.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습장 토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30
요지
자연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와 골프(퍼팅)연습장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직원식당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고율분리과세 대상이나,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등의 난이도 조절을 위한 조정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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