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2. 27.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3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실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동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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