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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8. 2. 27. 결정

세대분가를 이유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34

요지

청구인의 자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등의 사유로 같은 주소지내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도 이를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6.3.22.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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