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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2. 27. 결정

쟁점임야를 건폐율(20%) 제한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010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폐율은 쟁점토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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