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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2. 27. 결정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①환지예정지 지정조서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②종합합산과세대상(준주거용지) 등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12

요지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준주거용지의 경우,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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