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27. 결정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멸실하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1111
요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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