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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27. 결정

①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908

요지

① 쟁점신탁과 같은 부동산처분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부여받아 처분의 주체도 수탁자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자인 수탁회사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상 이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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