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2. 27. 결정
쟁점토지는 도로도 없고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임야임에도 재산세 등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14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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