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27. 결정
잔금지급일 이후 연체금 15,97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연체금 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12
요지
청구인은 연체금을 지급한 날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체금은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해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체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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