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8. 2. 27.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던 공동명의차량의 공동소유자가「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가 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019
요지
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독촉장을 수령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독촉장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 공동명의자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분리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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