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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2. 27. 결정

쟁점아파트의 2017년도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부장의 당부

조심2017지1184

요지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14조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분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2017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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