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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27. 결정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025

요지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ㅇㅇ원대로 급증한 2011년부터 이 건 종전업체의 매출액이 ㅇㅇ원대로 감소하였고 이 건 종전업체의 거래처와 종업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종전업체는 청구법인 설립 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거주자(이 건 종전업체)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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