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합격점인 평균 60점에 미달됨이 명백하고, 달리 채점과정에서 위산이나 오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제8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시험성적평균이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5.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결정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위 시험시행후 입수한 시험지로 정답을 맞추어 본 바 1차시험의 성적이 총득점 210점 평균 70점으로 합격점수인 평균 60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점에 있어서 위산 또는 오기로 청구인이 불합격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험문제의 출제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미리 승인을 얻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8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답안지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차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 50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5점, 부동산공법 65점으로 총득점 177.5점, 평균 59.16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합격점인 평균 60점에 미달됨이 명백하고, 달리 채점과정에서 위산이나 오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