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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2. 22. 결정

청구법인이 건 토지가 대체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47

요지

종전토지가 OOO에게 협의취득된 후 OOO세무서장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점, 종전토지를 대상으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OOO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약 등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2016.4.19.부터 2년 이내인 2017.4.2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5.1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대체취득기간 내의 취득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5.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답 2,283㎡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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