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8. 2.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13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정 통지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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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정 통지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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