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2. 21. 결정
①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중가산세(80%)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8지0024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계정별원장)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08.4.30. 및 2008.5.9.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중계약서 작성, 거짓 기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면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2013.5.19. 이 건 토지를 매각하여 「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의 중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8.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 제2항의 중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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