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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2. 2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473

요지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고시된 도면에서 쟁점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이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6.8.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등 87필지 토지 11,300㎡{아래 17~18쪽 [표] 참조}를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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