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21. 결정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학교구내에 병원을 증축하는 시공사의 현장사무실로 무료로 사용하게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1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병원증축공사를 위한 시공사의 현장 사무실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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