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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2. 2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탁등기를 하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61

요지

담보신탁은 담보부신탁이라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신탁등기 된 후에도 여전히 청구법인이 창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한 것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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