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21. 결정
장애인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분가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012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다거나 혼인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세대분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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