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21. 결정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의 추가매입 요청에 따라 당초 쟁점토지에 계획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114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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