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2. 21. 결정
①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②쟁점시설물(이 건 가스관)이 취득세(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677
요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해저생산시설은「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다.
해석례 전문
1. OOO군수가 2017.3.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등에 소재하는 OOO가스전의 해저생산시설 설치비용을 과세대상에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