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8. 2. 19. 결정
①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시행한 하부공축조공사의 준공으로 원시취득한 법인매립토지의 취득원가에 상부기능시설공사비의 일부인 쟁점공사비(부지조성공사비, 포장공사비 및 RMGC레일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공사비 중 국가소유 매립토지의 원시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비는 법인매립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13
요지
상부공축조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임차법인이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매립토지가 부두하역시설 부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공사, 레일공사 및 포장공사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본래의 매립토지로서의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는 이 건 매립토지의 완성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으로 보이나 이 건 매립토지에 지출된 쟁점공사비 중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국가매립토지 취득분에 대한 공사비는 법인매립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2.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가(해양수산부) 소유의 OOO 토지 331,661㎡에 투입된 조성공사비, 포장공사비 및 OOO레일공사비를 재조사한 후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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