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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14. 결정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07

요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 가량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건축자금 마련ㆍ교인 설명회 등에 1년 이상 소요되었고 도로의 사선제한 폐지 등 교회 건축에 유리하게 변경된「건축법」개정사항을 적용받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지연시킨 데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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