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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2. 14. 결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44

요지

청구법인은 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을 근거로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는「국세기본법」이 아니라「지방세기본법」에 따라야 하고「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은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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