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053
요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이다. ② 쟁점토지의 경우, 정비사업 준공 전ㆍ후에 모두 기반시설용 토지였는데 준공과 함께 종전 기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지면서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곧바로 쟁점토지에 새롭게 설치된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15.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인 OOO10필지 토지(867.82㎡)에서 같은 곳 OOO외 5필지 토지 201.7㎡를 제외한 후, 나머지 토지(666.1㎡)에 취득 당시 ㎡당 개별공시지가OOO를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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