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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14.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48

요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를 인수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를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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