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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2. 14. 결정

①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처분청에 귀속된 이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58

요지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넘겨준 신설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비하여 대략 5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등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 교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교환이 아니라고 해서 취득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다고 보이므로 심판부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 의견 없다. ③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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