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2. 14. 결정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췯그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30
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합병존속법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승계한 것이 아니라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므로 증여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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