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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2. 14. 결정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37

요지

청구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4%)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업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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