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2. 14. 결정
①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한”은 “분양계약한”이 아닌 “분양공고한”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7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2.10.5. 지식산업센터 시설용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조례」(2012.2.27. 조례 제50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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