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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8. 2. 14. 결정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등으로 귀속시킨 토지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 중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268

요지

①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쟁점토지 중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청구법인이 취득한 60㎡ 초과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지면적을 재조사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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