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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2. 13. 결정

청구법인의 보도국, 드라마국, 예능국 신사옥개발센터 등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이 건 조명시설 등의 설치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116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임대용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조명시설 등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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