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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2. 12. 결정

○○리조트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5지1102

요지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각ㆍ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신탁 후에도 피합병법인 ○○리조트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인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리조트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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