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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2. 8. 결정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이 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98

요지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인 것으로 확인되고 경관이 수려한 청평호 주변에 소재하여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 좋은 곳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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